일시 대출금리 13%로 인상/조흥은,어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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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5-11 00:00
입력 1991-05-11 00:00
조흥은행은 10일 지금까지 12.5%로 돼 있던 일시대출금(대출기간 20일 이내)의 최고 금리를 13.0%로 0.5% 포인트 올려 시행키로 했다.

조흥은행의 이같은 결정은 최근 시중금리의 고금리 추세와 콜시장통합 등으로 은행의 조달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높아 역마진이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조흥은행은 지금까지 일시대금리를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11.0%에서 12.5%까지 적용해 왔다.

조흥은행이 그 동안 금융당국의 규제로 묶여있던 기업대출금리를 일부 인상함에 따라 상업·제일은행 등 여타 시중은행들도 일시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중은행의 기업대출금리 인상으로 기업의 금융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나 88년말 금리자유화조치 이후에도 창구지도로 규제돼온 대출금리의 자유화가 점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1991-05-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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