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프로그램 복제/4억 챙긴 4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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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5-10 00:00
입력 1991-05-10 00:00
서울시경은 9일 일제 전자오락기 프로그램을 불법복제,시중에 판매한 중구 청계천 3가 전자상가내 「스페이스 컴퓨터」 사장 김용환씨(32·양천구 신월동 987) 등 4명에 대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3월21일 일본 (주)갑콘사의 전자오락기 프로그램,파이널 화이트마스 크럼 2만2천개를 (주)삼성반도체에 의뢰,무단복제한 뒤 개당 2만여 원씩을 받고 시중에 팔아 4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1991-05-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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