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 사기/22억5천만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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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5-10 00:00
입력 1991-05-10 00:00
【부산】 부산지검 특수부 박승진 검사는 9일 아파트건설사업계획 승인도 받지 않은 아파트의 사전분양을 주선해주고 1백16명으로부터 모두 22억5천만원을 프리미엄 등으로 받아챙긴 부동산중개업체 대명건설 부사장 김유진씨(44·부산시 남구 광안2동 373의87)를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동협정씨 문중땅인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동에 아파트를 짓는다는 허위광고를 낸 경일산업 대표 손기태씨(45·구속)와 공모,사전분양을 알선해준다며 이홍씨(40·부산시 남구 광안2동 170)에게 계약금 1천3백만원과 프리미엄 5백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1백16명에게 사전분양을 주선한 혐의로 수배를 받아왔었다.
1991-05-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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