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보상금액/최고 2천2백만원/보사부,7월부터 인상
수정 1991-05-10 00:00
입력 1991-05-10 00:00
보사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의사상자보호법 시행령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개정안은 현재 의사상자의 보상금을 보사부 장관이 임의로 정하던 것을 사망의 경우 최저임금의 1백20배까지 보상금을 주도록 하고 의사상자의 정도도 3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해 전치 2주의 상처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오는 7월부터는 이에 따라 사망 때 받는 최고보상금은 2천2백23만6천4백원이 되고 1∼6급은 절반인 1천1백11만9천2백원에서 16분의3인 4백16만9천7백원까지 보상금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또 의사상자 가족 등에 대한 취업보호규정을 두어 의사상자 가족들에게 취업알선 등 생계보장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주도록 했다.
1991-05-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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