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구역내 녹지매매 경우/1백평 넘으면 허가 받아야
수정 1991-05-10 00:00
입력 1991-05-10 00:00
정부는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도시계획구역내 녹지를 1백평 이상 사고 팔 때는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9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도심주변의 녹지지역을 중심으로 투기가 재연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구역내에서 녹지를 거래할 때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이 현재 1백80평에서 1백평으로 축소된다.
이날 회의는 농협과 축협에도 경지와 산림보전지역내 판매점·연쇄점 등 농어민의 이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격을 주기로 했다.
또 용도지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도 석유류 비축시설과 도서관을 추가하고 규제구역내에서 농축산 및 임업·어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그 규제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이러한 농축산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 못박았다.
이 밖에 시도지사의 협의로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공공단체에 한국은행·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농어촌진흥공사가 농지관리기금법 등에 의해 농지를 매매·임대차·교환 등을 한 경우와 외국정부나 국제기관이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허가받은 경우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한 개 시·군·구내에서는 규제구역과 신고구역의 지정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토록 했다.
1991-05-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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