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적 과잉진압으로 치사/강군사건/검찰,전경 5명 기소
수정 1991-05-07 00:00
입력 1991-05-07 00:00
명지대 강경대군 치사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서부지청은 6일 『이 사건은 학생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화염병을 던지는데 대해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은 전경들이 호신용으로 갖고 있던 쇠파이프로 강군을 구타해 숨지게 한 사건』이라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날 강군을 때려 숨지게 한 서울시경 제4기동대 94중대 소속 이형용 일경(22) 등 전경 5명을 상해치사 혐의로 서울지법 서부지원에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사건 직후 직위해제된 뒤 행방을 감춘 94중대 3소대장 박만호 경위(37)를 찾는대로 증거인멸 등의 혐의에 대해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전 서울 서부경찰서장 조문영 총경과 경비과장 박영흔 경정,94중대장 김영중 경감 등을 불러 범행관련 여부를 조사한 결과 상해치사 방조,교사나 직무유기 등의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1991-05-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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