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간부 27명/무더기로 고소/효성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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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5-05 00:00
입력 1991-05-05 00:00
【창원=이정규 기자】 노동절에 노조측의 일방적인 집단휴가와 관련,공장가동이 중단됐거나 조업차질을 빚었던 업체들이 노조간부들을 업무방해혐의로 고소하는가 하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창원공단내 효성중공업(대표 김인환)은 4일 노조위원장 허영도씨(43)와 부위원장 송석복씨(28) 등 간부 27명을 업무방해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밖에 세일중공업(전(주)통일)과 기아기공,삼우산기 등도 노동절 집단휴가와 관련,노조간부들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991-05-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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