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혈로 AIDS 감염땐 보상/보사부/간염도 포함… 3단계로 나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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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5-05 00:00
입력 1991-05-05 00:00
보사부는 4일 헌혈 또는 수혈로 에이즈(AIDS)나 간염 등 질병에 감염되는 혈액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피해보상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피해보상 대상에는 에이즈·간염·혈액으로 인한 부작용 등 헌혈과 관련된 선의의 피해 등을 모두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보상은 대한적십자사가 전담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보상기준은 교수·의사 등 관련전문가들로 피해보상위원회를 구성,크게 3단계로 나눠 보상금액을 결정토록 할 방침이다.
1991-05-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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