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증권증권수익증권저축 가입자에/공모주 청약자격 부여
수정 1991-05-05 00:00
입력 1991-05-05 00:00
증관위는 4일 관련 규정을 고쳐 근로자 장기증권저축(증권사) 및 수익증권저축(투신사) 가입자에게도 공모주 청약 자격을 주기로 하고 이들을 근로자 증권저축 및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가입자와 함께 40%가 배정되는 Ⅰ그룹에 넣었다.
증권의 Ⅱ그룹은 둘로 나뉘어 일반 증권저축과 은행공모주 청약예금 가입자에게 30%,증권금융 청약예치금 가입자에게 5%가 각각 배정된다.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20%,투신사 재형저축 펀드에 대한 5% 배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증관위는 이와 함께 회사채발행을 주선하는 증권사에 대한 기관투자가 인수단구성 의무를 폐지,증권사가 발행 기업에 인수단구성 의무를 떠넘기면서 빚어지는 「꺾기」 등의 부작용을 시정하기로 했다.
1991-05-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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