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삼성생명 고발/안국화재와 담합 드러나
수정 1991-05-05 00:00
입력 1991-05-05 00:00
증권관리위원회는 지난 90년 1월 삼성그룹 계열사간의 지분이동 과정에서 삼성생명이 안국화재를 끌어들여 같은 계열사인 삼성종합건설주식의 시세를 고의적으로 낮춰 4억7천8백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위법행위를 4일 잡아냈다. 이에 따라 증관위는 증권거래법상의 시세조종(주가조작) 혐의로 삼성생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으며 이에 연루된 안국화재에 대해서는 3개월간 유가증권발행 금지조치를 내렸다.
증관위 및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시세조종은 지난 89년 12월27일 삼성전자가 자금 마련을 위해 삼성조합건설 등 1백33만8천주의 계열사 보유주식을 매도하는 데서 비롯됐다. 삼성생명은 그룹의 지분율유지를 위해 이듬해 1월3일부터 삼성전자의 계열사 매도물량을 되사들였으나 이 가운데 삼성종건 주식시세가 전자의 연말 매도가보다 1천1백원이 높은 3만2천2백원으로 형성되자 안국화재를끌어들여 이 종목의 시세를 낮추었다.
삼성생명이 전자측의 연말매도가인 3만1천1백원에 대량 매도주문을 내고 안국화재가 동일가격으로 매수주문을 내 삼성종건의 종가를 이 가격으로 만든 뒤 삼성전자가 팔았던 43만5천2백42주를 삼성생명이 고스란히 되사들인 것이다.
삼성생명은 이 같은 시세조종으로 4억7천8백만원의 손실을 회피할 수 있었지만 당시 삼성종건 주식보유자들은 장중 한때 3만2천6백원까지 올랐던 시세가 1천5백원이나 낮은 가격으로 종료됨에 따라 그만큼씩 손해를 입은 셈이다.
시세조종 위반은 지금까지 2차례 적발됐지만 모두 투자자였으며 법인에 대한 시세조종 고발은 삼성생명이 처음이다. 또 법인 고발은 양벌규정이기 때문에 주가조작에 관련된 삼성생명 관계임직원들도 똑같은 처벌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증관위는 지난해 6월 한라시멘트의 기업공개 주간사를 맡은 한국투자금융이 2차례에 걸쳐 한라시멘트 주식 7만1천32주를 단기매매한 사실에 대해 내부자거래로 판정,법규정에 따라 주식매매차익 3억1백만원을 한라시멘트에 반환하도록 명령했다.
또 자사의 무상증자 결의일에 매입했던 주식을 19일 만에 매각해 4백97만원의 이득을 얻은 홍성준 동방개발 사장에게도 매매차익 전액을 회사측에 반환토록 조치했다.
1991-05-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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