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비용/수혜지역 주민에도 부과/건설부,입법예고
수정 1991-05-04 00:00
입력 1991-05-04 00:00
건설부는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상수도를 광역수도와 지방수도로 구분,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나누어 관리하고 상수도보호구역의 관리비용을 수혜자도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3일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문제·상수원과 급수지가 다른 데서 오는 마찰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상수도를 수질이 나쁘거나 모자라는 지역에 있는 것은 광역수도,상수원과 급수지가 같은 곳은 지방수도로 구분,설치와 관리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나누어 맡도록 했다.
또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비용을 현재 보호구역 주민만 부담하던 것을 앞으로 수혜주민도 부담하도록 했다.
현재 서울·인천·경기지역의 상수원인 팔당댐 인근지역의 관리비는 연간 11억원이다.
이밖에 수도시설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상수도시설의 불법설치자나 파괴자에 대해서는 현재 벌금 5만∼10만원에서 1백만∼5백만원으로 높여 엄단키로 했다.
1991-05-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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