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치안 공백없게 방범업무에 만전을”/서울시경 지시
수정 1991-05-03 00:00
입력 1991-05-03 00:00
경찰은 대학이 있는 관할경찰서는 가두시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범순찰대 병력을 시위진압에 사용하지 말고 112순찰차를 시위자 검거 등 시위진압용도로 이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1991-05-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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