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이전촉진지역/이공대생 증원등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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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4-30 00:00
입력 1991-04-30 00:00
◎건설부,입법예고

건설부는 서울·의정부 등 수도권의 이전촉진지역내 이공계 대학 첨단학과 학생을 92년부터 4년간 연간 2천명까지 증원을 허용하는 등 제조업 경쟁력 강화대책의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대학생의 증원이 허용되지 않는 수도권 이전촉진지역내에서 고급기술인력의 확충을 위해 교육부 장관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처럼 제한적으로 증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서울의 동남·동북부지역인 수도권 자연보전권역과 개발유보권역에서의 소규모 공업용지 조성사업은 현재 시장·군수만이 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공동개발도 가능하도록 사업자 대상을 확대했다.

건설부는 이에 따라 수도권 자연보전권역과 개발유보권역내 시·군에 도시형 또는 저공해 공업용지를 1만8천평 이내의 소규모로 4∼5개씩 조성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이 밖에 건자재 및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에서 조립식 건축자재 생산공장의부지규모에 대한 규제를 완화,현재 공장당 상한면적을 9천75평 이내에서 1만8천1백50평 이내로 늘렸다.
1991-04-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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