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물류 정보시스템」 생긴다/재무부,연내 법적근거 마련
수정 1991-04-27 00:00
입력 1991-04-27 00:00
국내에 있는 모든 물적자원(물자)을 효율적으로 관리 이용하기 위한 국가종합물류(물류) 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3만여 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국내 각종 물품에 대해 종류별로 고유번호를 정하고 각 품목별로 국내재고 현황,생산업체와 생산능력,수요처와 수요량 등에 관한 물류정보를 전산화하는 국가물품목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이 같은 방대한 작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가물품목록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연내에 제정키로 했다.
국가물품목록제도가 도입되면 대량생산 대량소비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산업사회에서 국가의 물적자원 관리능력이 크게 향상돼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국가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체계적인 장·단기 물자계획의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제도는 국가의 물자관리능력 제고와 전쟁 등에 대비한 국가동원체제의 확립 등을 목적으로미국 영국 등 41개 국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26일 재무부가 마련한 「국가물품목록제도 추진방안」에 따르면 1단계로 연내에 이 제도의 근거법인 「국가물품 목록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어 물품목록화 작업추진을 전담할 기구와 예산 인력 등을 확보해 내년부터 오는 94년까지 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순으로 단계적으로 3만여 종의 각종 물품에 대한 품목이름 고유번호 관련정보의 목록화작업을 완료,오는 95년부터 국가기간전산망과 연계해 축적된 물류정보를 범국가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재무부는 그러나 민간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 및 물품관련 정보는 국가목록화를 강제하지 않고 공공부문 물류정보에 관한 대민간부문 서비스 제공과 연계해 장기적으로 국가물품목록제도에 흡수되도록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재무부당국자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통일된 물류정보시스템이 개발돼 있지 않아 각 기관별로 상이한 목록제도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각 부문간 물자의 과부족을 미리 예견할 수 있으며중복투자로 인한 경제 사회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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