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의정상”… 가닥잡힌 국회법 절충/여·야협상 어떻게 진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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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4-27 00:00
입력 1991-04-27 00:00
◎TV 생중계·「자유발언제」 잠정 합의/의장 직권 강화­「날치기 금지」엔 이견

26일 열린 여야의 국회법 개정 협상대표간 첫 회의결과 법 개정 방향을 둘러싸고 민자당과 신민당측 사이에 이견차가 크지 않아 국회법 개정 여야 단일안 마련이 기대되고 있다.

금년 들어 국회 상공위 소속의원들이 뇌물외유사건과 수서사건 등을 거치면서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다는 위기의식을 공감하고 있는 여야는 새 국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국회 관련법 개정작업을 통해 구체적인 자정대책을 제시할 계획이어서 여야 절충결과가 주목된다.

여야간 논의되고 있는 국회관련법은 국회법을 비롯,국정감사법·국정조사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과 의원윤리실천규범 등이다.

이들 관련법규의 개정이나 제정에 있어 여야는 ▲토론의 활성화 ▲입법심사가능의 보완 ▲여론수렴 능력의 보강 ▲윤리규범 강화를 통한 의원의 책임성 확보를 추진한다는 기본원칙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풀어본다면 여야는 국회내 토론의 활성화를 위해 본회의 자유발언제도 도입에 잠정합의했다.

자유발언제는 미국 상원에서 채택한 제도를 원용한 것으로 본회의 개의시 일정시간 범위에서 의제와 관계없이 자유발언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여야는 그러나 자유발언시간에 있어 다소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민자당은 모두 30분 범위내에서 의원 1인당 5분 발언제로 할 것을 제안한 반면 신민당은 1시간 범위내에서 10∼15분씩 발언토로 하는 안을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또 국회법에 국회 활동의 TV 생중계가 가능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자는 데도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 활동이 국민들에게 전면 생중계 방영될 경우 단상점거,폭언 등뿐 아니라 무리한 강행통과 등도 견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의회 운영에 있어 획기적 분기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는 국회내에 윤리위·정보위·통일위를 새로 설치하고 행정위는 폐지하며 현재 보사위 소관인 환경처를 노동위로 이관해 노동환경위로 개편한다는 데도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신민당측은 상임위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키 위해 폐회중에도 월 1회 이상 정례회의 개최를 의무화하고 상설 소위를 두도록 하자는 민자당안에 찬성하고 있다.

의원윤리실천규범의 경우 민자당안 중 「국가기밀의 정당한 사유없는 누설금지」 조항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신민당도 그 내용을 수용할 뜻을 비치고 있어 직권남용금지,청탁알선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실천규범 제정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여야간 심각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부분도 적지 않아 절충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가장 큰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국회의장의 직권강화 부분과 신민당이 요구하고 있는 소위 「날치기금지조항」이다.

민자당은 의사진행을 원활히하기 위해 의장이 의사에 대한 최종결정권과 함께 국회운영조정권도 가진다는 규정을 명문화하자고 제의하고 있으나 신민당은 그렇게 할 경우 여당의 안건 단독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신민당은 그 대신 만장일치가 아닌 경우 질의·토론과 축조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적법 절차를 밟지않은 의사결정은 무효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자고 맞서고 있다.

겸직 상임위로 신설되는 윤리위 구성도 여야간 의견차가 있는데 민자당측은 의석비,신민당측은 여야 동수를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미루어볼 때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원 개개인의 의식이며 이제까지처럼 의원 자신이 국회법을 무시하는 행위를 다반사로 행하고도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여야의 국회법 보완노력은 도로에 그치고 말 것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지적이다.<이목희 기자>
1991-04-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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