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요금 6월 인상」 전면 보류
수정 1991-04-26 00:00
입력 1991-04-26 00:00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여름철 전력수급안정을 위해 오는 6월1일부터 실시하려던 전기요금 인상안을 전면 보류시켰다.
이날 국무회의는 전기요금 인상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국무위원들 간에 요금인상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의견과 찬성하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 난상토론을 벌인 끝에 이같이 결정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안을 오는 5월2일 열릴 정례국무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국무회의가 물가장관회의 및 차관회의를 이미 통과한 전기요금 인상안을 보류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있는 일로서 앞으로 동자부의 인상안이 어떻게 조정될 것인지가 주목된다.
동자부는 당초 오는 6월1일부터 주택용은 평균 12.6%,업무용과 산업용은 6∼8월 여름철 사용량에 대해서만 최고 23.5%까지 전기요금을 올릴 계획이었다.
동자부가 이날 국무회의에 제출한 전기요금 인상내역에 따르면 주택용의 경우 1.2단계인 월 1백kwH 이하 사용가구에 대해서는 종전요금을 적용하되 누진단계를 현행 4단계에서 5단계(3백1kwH 이상)로 늘려 1단계와 5단계의 요금차이를 7배로 확대하고 3단계(1백1∼2백kwH)는 6.6%,4단계(2백1∼3백kwH)는 10.8% 인상할 계획이었다.
업무용의 경우에는 6∼8월 여름철에만 현재 10% 비싸게 받던 것을 50%로 높여 23.5% 인상,여름철에 전기를 많이 쓰면 요금도 높게 물릴 계획이었다.
또 산업용 요금은 월 3백kwH 미만 사용업체와 이상 사용하는 업체로 구분,▲3백kwH 미만 사용업체는 6∼8월에 한해 현행 14%에서 30%로 상향조정,10.9% 인상효과를 줄 방침이었으며 ▲3백kwH 이상 업체는 여름철 낮시간대(상오 8시∼하오 6시) 요금수준을 현행 14% 높게 받던 것을 37.9% 인상하고 대신 아침시간대(상오 6∼상오 8시) 요금은 45% 인하해 여름 피크타임대 전력수요 집중을 막으려고 했다.
이밖에 산업용의 경우 여름철 휴가요금제를 확대,계약전략 5백kw 이상 수용가가 3일 이상 최대 수요의 50% 이상을 절감할 때는 기본요금의 3배를 할인하던 것을 5배로 늘려줄 방침이었다.
1991-04-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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