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부 50여명 일 술집에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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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4-24 00:00
입력 1991-04-24 00:00
서울 노량진경찰서는 23일 연형덕(32·강남구 개포동 시영아파트 26동 104호)·형모씨(29) 형제 등 3명을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강남구 개포동에 무허가 직업소개소를 차린 뒤 같은 해 11월4일 같은 동네 K술집 접대부 이모양(25)에게 『일본에 가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꾀어 일본 도쿄의 유흥업소에 팔아 넘긴 혐의다.
1991-04-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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