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국민 뜻따라 결정할문제”/노 대통령 김대중총재와 단독요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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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4-24 00:00
입력 1991-04-24 00:00
민자당적 포기 비현실적”거부/보안법·경찰법 무리한 개정은 곤란

노태우 대통령은 23일 김대중 신민당 총재가 민자당의 당적을 떠나라고 주장한 데 대해 이를 단호하게 거부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여야대표,3부 요인을 초청,오찬을 겸해 한소 제주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한 뒤 김 신민총재와 별도로 회동,요담한 자리에서 김 총재가 『잔여임기를 원만히 마치기 위해서는 민자당의 당적을 떠나야 한다』며 노 대통령의 민자당적 포기를 요구한 데 대해 『그것은 비현실적인 유토피아 얘기며 정치는 현실과 조화가 되어야 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김 총재가 내각제 개헌문제를 포함한 정국운영 구상을 물은 데 대해 『개헌문제는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전제,『6·29선언에서 밝힌바대로 개인적으로는 내각제를 지지하고 있으나 국민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직선제를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지금 3김씨가 물러나라는 국민의 소리를 많이 듣고 있으나 지난 총선을 통해 국민들이 3김씨에게 역할을맡겼기 때문에 국민의 뜻에 따라 이들이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김 총재가 민자당의 개혁입법 강행처리방침을 우려한 데 대해 여야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처리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경찰법의 경우 경찰조직이 정치로부터 독립되기 위해서도 경찰위원회의 정당추천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국가보안법은 북한이 적화통일의지를 버리지않고 있는 한 일방적으로 무장해제하는 법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손주환 청와대정무수석비서관이 전했다.<관련기사 3면>

노 대통령은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야당에 더 많은 자금이 배정되도록 해달라는 김 총재의 요구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상을 통해 이번 회기 중에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에 앞서 박준규 국회의장,김덕주 대법원장,노재봉 국무총리 및 김영삼 민자당 대표최고위원,김 신민총재 등과의 오찬에서 한소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한소 우호협력조약 문제와 관련,『우리와 소련이 결코군사동맹을 맺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이 같은 조약체결은 양국 관계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키는 것이며 미일 등 우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면 전통 우방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일부의 오해를 일축했다.



한편 김대중 총재는 청와대 회동이 끝난 뒤 국회로 돌아와 기자들에게 『노 대통령은 14대 총선에서 민자당이 내각제 개헌을 공약으로 제시할 계획이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하고 『노 대통령은 내각책임제가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져왔으나 대통령직선제를 선호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다며 국민이 원하지 않는 개헌은 안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노 대통령의 이러한 입장은 내각제 개헌을 완전 포기하지 않았다는 나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991-04-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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