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무단방류/회사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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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4-23 00:00
입력 1991-04-23 00:00
서울지검 남부지청 신남규 검사는 22일 절단기생산업체 「강일다이아몬드」 대표 손규식씨(41)를 수질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손씨는 지난 88년 5월부터 서울 구로구 고척1동에 회사를 차려 운영해 오면서 각종 공구 제작과정에서 나온 니켈 등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하루에 20ℓ씩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1-04-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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