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밀집 교차로 진입 때/범칙금 1만5천원/서울시경,오늘부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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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4-23 00:00
입력 1991-04-23 00:00
앞으로 교차로내에 차량들이 밀려 있는 데도 계속해서 진입하게 되면 1만5천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서울시경은 최근 교차로운행질서문란이 교통혼잡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고 교차로내에 차량들이 정체되어 있는데도 진입해 신호가 바뀔 때까지 교차로를 벗어나지 못하는 차량에 대해 23일부터 일제 단속을 편다.



이에 따라 경찰에 적발된 차량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1만5천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경찰은 우선 서울시내 교차로 가운데 체증현상이 심한 을지로 1·2·3가,종로 1·4가,광교,청계로 3가,퇴계로 1가 로터리 등 39곳을 선정,집중단속을 편 뒤 서울시내 전역으로 확대키로 했다.
1991-04-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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