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안 판 재벌」 이자·벌과금 겨우 11억/3월중
수정 1991-04-23 00:00
입력 1991-04-23 00:00
비업무용 부동산의 매각시한(지난달 4일)을 넘기고도 재벌들의 부동산처분이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미처분 부동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은행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징수(연 19%)나 지급보증액의 벌과금(2.25%) 부과,신규부동산취득 금지 등의 제재가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2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말 현재 재벌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실적은 전체매각대상 5천7백44만평 가운데 60.1%인 3천4백53만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각시한 이후 22건 1만8천평이 추가로 처분된 데 불과한 것이다.
은행감독원은 비업무용 부동산을 갖고 있는 46개 그룹 중 25개 그룹이 처분을 완료했으나 21개 그룹 40개사가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1백10건 2천2백91만2천평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중 럭키금성·극동정유·아남산업 등 3개 그룹은 해당계열사의 은행여신이 없어 금융상 제재를 받지 않고 있으며 18개 그룹 40개 기업에 3월중 부과된 연체 및 보증벌과금도 11억원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를 연간으로 환산해도 1백49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주요 미처분부동산에 대한 연간 금융상 불이익 규모를 보면 ▲현대건설 서울 구의동 아파트부지(2만6천6백평)가 28억원으로 가장 많고 ▲역삼동 현대산업개발 사옥부지(3천9백평)가 26억원 ▲금호그룹의 광주고속 용인골프장(70만2천평)이 24억원이었다. 또 서울 잠실의 제2롯데월드부지(2만6천6백평)를 갖고 있는 호텔롯데·롯데물산 등 3사는 대출금(1백80억원)이 적어 연간 15억7천만원의 금융제재에 그치고 있으며 제주도 제동목장(3백89만평)을 소유하고 있는 한진그룹의 제동흥산도 1억7천만원의 금융제재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1991-04-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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