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소란 방지」 안내방송/대법원/각급 법원에 지침 시달
수정 1991-04-22 00:00
입력 1991-04-22 00:00
대법원은 21일 법정소란을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방청인의 양식에 호소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법정질서 유지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법정질서의 유지와 소송관계인의 안내를 위한 녹음방송」 예규를 마련,전국 법원에 시달했다. 대법원은 이와 따라 안내방송을 녹음한 테이프 등 녹음대 6백개를 제작,각급 법원에 보내 모든 법정에 이를 설치하고 법정 개정 5∼10분 전에 반드시 방송하도록 했다.
1991-04-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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