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연줄 없인 은행돈 못 꾼다/뿌리깊은 금융계 대출커미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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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4-22 00:00
입력 1991-04-22 00:00
◎자금난 심해지자 융자 이권화/기업엔 구속성 예금 가입 강요/연금·기금에 대한 “돈 주고 돈 사오기” 수치도 한 원인

금융계의 고질적 병폐인 대출 부조리. 대출시 커미션이 오가는 음성적인 관행은 만성적인 자금의 초과수요로 인해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자취를 감추지 않고 있다.

요즘처럼 통화수속이 강화되고 대출규제가 심할수록 이러한 관행은 기승을 부리게 마련이다.

평소 착실하게 거래하던 은행이라 하더라도 갑자기 돈이 필요해져 대출을 요청하면 구구한 핑계를 대며 안면을 바꾸는 게 보통이다. 연줄을 넣어 청탁을 하거나 뒷돈을 주어야만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금융계 풍토이다.

은행감독원이 지난해말 1천여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전체의 19%가 대출을 받은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일반 서민들이 돈을 빌리기 어려운 만큼 커미션의 관행도 뿌리가 깊다고 할 수 있다. 금액이 커지면 커미션율이 다소 떨어지지만 대출에 커미션이 따른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비밀이다.

기업대출의 경우 커미션은 많이 줄어들었으나 구속성예금 강요 등 꺾기를 통한 은행들의 수익보전 관행은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형태만 다를 뿐 기업이나 개인이 부담하는 금리는 명목금리보다 훨씬 높아지게 된다. 기업들의 절반 가량이 은행으로부터 꺾기 등 구속성예금을 강요받았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시중은행 지점장인 K모씨는 최근 일반대출의 커미션은 대출금액의 4%라고 기자에게 털어놓았다. 1천만원 융자를 받으려면 40만원을 커미션으로 주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금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 커지면 커미션율이 2∼3%로 다소 낮아진다.

그러나 이러한 커미션이 지점장이나 어느 개인에게 돌아가는 경우는 많지 않고 예금조성과 지정경비에 충당되는 게 대부분이다. 예컨대 은행지점이 예금을 유치하기 위해 각 연금과 기금 등 여유자금이 많은 기관으로부터 「돈을 사올 때」 경비로 쓰는 것이다. 보통 6개월 기준으로 10억원을 끌어오려면 0.4%인 4백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는게 K씨의 설명이다. 이 같은 거액의 자금을 1년 정도 묶어 두려면 1%의 경비가 소요된다.

이 같은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돈을 쓸 사람이나 기업은 많고 이들에게 대출해줄 금융기관의 자금은 모자라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대출이 청탁과 이권의 대상이 되었다는 얘기다.

더구나 한번 나간 대출은 회수가 잘 안 되는 반면 예금은 증시·부동산 등 고수익을 따라 자주 이동하기 때문에 대출의 현상유지를 위해서도 「돈을 주고 돈을 사는」 예금조성이 불가피하고,또 그러다보니 지점에 할당되는 공식경비만으로는 부족해 자연스럽게 커미션 관행이 형성되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실토하고 있다.

지난해 S은행에서 일어난 신모 상무 사건도 이 같은 관행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당시 신 상무의 해외여행시 그에게 여비를 보태준 3명의 지점장이 대기발령을 받고 신 상무는 의원면직됨으로써 사건은 일단락됐지만,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지점과 담당상무 사이에 금전거래가 존재하고 이 같은 상납관행이 커미션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커미션으로 인한 부작용이 여러모로 심각하지만 양쪽 당사자들의 이해가 일치하기때문에 드러나는 경우가 없어 금융당국의 단속이나 엄포만으로는 뿌리뽑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에 반해 외국은행들의 경우 비록 대출금리는 국내 은행보다 높지만 커미션이 일체 없고 대출 절차도 신속하다.

커미션이라는 음성적인 비용을 실질금리에 반영한 때문이다. 그들 사회의 선진수준을 말해주는 대목이다.<권혁찬 기자>
1991-04-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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