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아무데서나 못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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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4-20 00:00
입력 1991-04-20 00:00
◎정류장에서만 타고 내려야/어긴 운전사·승객엔 범칙금/치안본부/서울은 오늘부터… 지방은 새달에

치안본부는 서울 도심의 택시 운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일부터 종로 청계로 을지로 퇴계로 율곡로 태평로 등 4대문 안 간선도로의 택시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택시를 타고 내리는 행위를 집중단속,택시운전자는 물론 승객에게도 범칙금을 물리기로 했다.



경찰은 앞으로 이같은 행위로 적발되는 택시운전자에게는 정차위반으로 3만원,차도에 내려와 택시를 타거나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차도에 내리는 승객에게는 보행규칙 위반으로 5천원의 범칙금을 물리기로 했다.

경찰은 다음달부터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등 대도시의 도심에서도 서울과 같이 택시 승하차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1991-04-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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