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운업무 불공정/시정 안되면 보복조치”/미 해운항만청
수정 1991-04-20 00:00
입력 1991-04-20 00:00
19일 무공 워싱턴무역관에 따르면 미 해운항만청은 한국이 자국사에 대한 트러킹(배에서 트럭을 이용,육지로 운반하는 과정)이나 철도운송 등에 대해 차별대우하고 있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통상해운법에 따라 이의 시정을 한국측에 촉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관세협정의 중지나 우리 선박의 미국내 입항금지 등의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1991-04-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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