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전화·전신주등 지상설치물/도로점용료 부과/내년부터 자치단체에
수정 1991-04-19 00:00
입력 1991-04-19 00:00
국무총리실은 이날 내무·동자·건설·체신부 차관과 서울시 부시장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관계부처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이 기간중 서울시 조례등 현실정에 맞지 않은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키로 했다.
1991-04-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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