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염색공단 수사/작업일지 압수,관계공무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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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4-19 00:00
입력 1991-04-19 00:00
◎검찰,폐수배출 관련

【대구=최암 기자】 대구지검은 18일 대구 비산염색공단 폐수불법방류사건에 대한 전면수사에 나섰다.

대구지검은 공단관계자 환경청 직원 등 관계자를 금명간 소환,폐수방류의 묵인·방조여부 등을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폐수방류 사실을 폭로한 염색공단 노조위원장 한쌍태씨(30),사무장 김기석씨(29)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비밀배출구 등 폐수무단방류에 대한 진술을 듣는 한편 이들이 공개한 관련서류,사진 등에 대한 사실확인도 병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염색공단의 폐수처리 작업일지 등을 압수하는 한편 대구지방 환경청 직원들을 불러 폐수의 무단방류 사실 및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방조했는지의 여부를 집중 수사,직무유기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1991-04-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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