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원회/상설기구로 정식출범/어제 현판식 가져
수정 1991-04-18 00:00
입력 1991-04-18 00:00
지난해말 정부조직과 관련한 직제개편에 따라 상설기구로 발족된 이 위원회는 신도시개발 등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땅값 보상을 둘러싸고 사업자와 소유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정역할을 하는 준사법 기구이다.
또 ▲협의보상이 안된 공공사업 편입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대한 결정 ▲수용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재결 등을 맡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이해 이날 위원회가 상설기구로 정식 가동됨에 따라 토지수용의 신청에서 결정까지 기간이 종전 4∼5개월에서 2∼3개월로 2개월 정도 단축되는 등 민원인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이렇게 수용재결 기간이 단축되면 토지보상값을 높게 받기 위해 일부러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고 수용재결 절차를 밟는 토지소유자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그 동안은 협의보상에 응하는 것보다 수용 절차에서 시간을 끌면서 그 기간에 오른 땅값을 받으려는 토지소유자가많았던 게 사실이다.
지난해의 경우 이러한 토지수용 지연으로 국가에서 추가로 부담한 비용이 2천5백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지난해 결정한 토지수용은 5백73건이며 이에 따른 수용액,이의신청에 의한 보상액은 1조6천6백94억원으로 집계됐고 이와 관련한 민원건수는 2만7천건에 이르렀다.
이는 전년보다 건수는 1백37건(31%) 늘어난 것이지만 땅값의 상승으로 수용 및 보상액은 3배 이상,민원건수는 2배 이상 각각 증가한 것이다.
홍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은 『올해 토지수용사업 건수가 지방공단의 조성확대 등으로 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면서 이 위원회가 상설기구로 가동함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의 보상에 대한 불만과 국가비용을 크게 줄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991-04-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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