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아파트 채권입찰 상한/3단계 30만∼1백만원/건설부 검토
수정 1991-04-18 00:00
입력 1991-04-18 00:00
정부는 수도권 신도시에 대한 채권입찰제를 종전 전용면적 40.8평 초과에서 25.7평 초과 아파트로 확대 실시키로 함에 따라 채권 상한액을 3단계로 평당 30만∼1백만원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7일 건설부에 따르면 종전부터 채권입찰제가 실시돼온 5개 신도시의 40.8평 초과 아파트의 경우 평당 90만원에서 1백만원 선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로 채권입찰제가 실시되는 30.8평 초과 40.8평과 256.7평 초과∼0.8평 규모 아파트의 채권상한액은 각각 50만∼60만원,30만원 내외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부는 당초 신도시의 경우 40.8평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만 실시해오던 채권입찰제를 25.7평 초과로 확대실시하면서 상한액기준을 시가와 분양가 차액의 70∼30%로 결정했으나 수요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에 따라 상한액을 이처럼 기준보다 낮게 설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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