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하방직 법정관리 신청 공시직전/감사가 1만주 매각
수정 1991-04-18 00:00
입력 1991-04-18 00:00
17일 증권감독원이 발표한 최근 상장사 주요주주들의 소유주식 변동상황에 의하면 김 감사는 금하방직이 투자자에 대한 공시없이 대전민사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4일 뒤인 지난 8일(결제일) 보유주식 1만주를 장내거래로 팔았다.
금하방직은 증시에서 풍문이 퍼진 하루 뒤인 12일 공시를 통해 법정관리신청 사실을 밝혔었다. 따라서 김 감사가 공시 이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한 것은 불공정거래의 혐의가 짙다고 할 수 있다.
1991-04-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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