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3만3천여가구 예비고지
수정 1991-04-17 00:00
입력 1991-04-17 00:00
건설부는 택지소유 상한제에 따라 오는 7∼9월 서울·부산 등 6대 도시의 가구당 소유상한면적 2백평 이상의 택지를 소유한 3만3천4백가구에 대해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를 위한 예비고지를 하기로 했다.
16일 건설부에 따르면 내년 6월1일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기에 앞서 이처럼 예비고지를 하기로 했다.
이 예비고지는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초과택지를 팔도록 유도하는 경고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내년 3월2일까지 초과소유택지를 매각하지 않을 경우 연차적으로 공시지가의 3∼6%를 부담금으로 내야한다.
6대도시의 경우 지난해말 현재 소유상한면적을 넘는 택지를 가진 가구는 3만3천4백41가구이며 이들이 보유한 상한초과 택지는 5천8백92만9천㎡로 집계됐다.
지역별 택지소유상한면적을 초과한 택지소유자와 초과면적은 다음과 같다.
▲서울=1만2천7백가구(2천7백49만9천㎡) ▲부산=4천8백72가구(6백79만2천㎡) ▲대구=3천4백90가구(5백53만2천㎡) ▲인천=2천58가구(4백1만3천㎡) ▲광주=4천4백24가구(5백14만1천㎡) ▲대전=4천4백90가구(7백80만8천㎡)
1991-04-17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