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북한에 핵협력 중단 통보/대통령 대변인·IMEMO소장 회견
수정 1991-04-16 00:00
입력 1991-04-16 00:00
【도쿄 AFP 로이터 연합 특약】 소련은 북한이 국내 핵 시설에 대한 국제사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핵연료 제공 등 핵과 관련된 협력을 중단할 것임을 북한당국에 경고했다고 비탈리 이그나텐코 소련 대통령궁 대변인이 15일 밝혔다.
이그나텐코 대변인은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의 방일 하루 전인 15일 도쿄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편 소련 과학아카데미 산하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의 블라드렌 마르티노프 소장도 이날 도쿄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소련은 북한이 핵사찰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대북한 핵물질 공급국가로서 우리는 그 사용방법에 대해 말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소련의 경고가 이미 지난 가을 북한지도자들에게 통보됐다고 말했다.
마르티노프 소장은 『만약 북한이 핵시설에 대한 국제사찰을 허용한다면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6일부터 시작되는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의 방일준비를 위해 일본에왔다.
소련은 지난 85년도의 협정에 따라 북한측에 원전에 사용되는 연료를 공급해 왔으나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이 핵연료가 폭탄제조에 전용될 수도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서울신문과 연합통신은 15일 한소 정상회담에서 한국측이 소련에 대해 북한측의 핵연료가 핵무기 제조계획에 전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들어 북한에 대한 핵연료공급의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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