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세액산출 근거없으면 고지서의 과세처분 무효”/대법원 판결
수정 1991-04-15 00:00
입력 1991-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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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2부(주심 최재호 대법관)는 14일 동부제강이 서울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주장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여 1억3천여 만 원의 재산세 납부를 취소토록 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동부제강은 지난 84년 12월 서울 용산구 동자동 제2지구 도심재개발사업의 제3개발자로 지정되자 동자동 14의80 일대 2백35평 등 모두 11필지를 사들여 소유하고 있다 87년 1억3천여 만 원의 납세처분을 받았으나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인 11필지 모두 그 면적과 등급이 달라 과세시가 표준액이 다른데도 과세대상이 동자동 14의80으로만 특정되고 세금의 내용 및 세액의 산출근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채 과세표준 총액과 세율,세액만이 기재돼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냈었다.
1991-04-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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