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농지·초지의 전용비율 확대/공장용지의 70%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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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4-14 00:00
입력 1991-04-14 00:00
◎발안등 7개 공단 조기착공/건설부/수도권서도 민간과 합동개발

정부는 상대농지와 초지를 공장용지로 용도변경할 경우 현재 필요한 공장용지 면적의 50%까지만 용도변경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70%까지 확대해주기로 했다.

또 수도권 공장의 부지난 해소를 위해 민자를 끌어들여 공단개발을 서두르기로 했다.

13일 건설부는 심각한 공장부지난을 덜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장용지 공급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이 계획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달말까지 공업입지개발지침으로 확정,고시돼 시행될 계획이다.

이 계획은 상대농지와 초지는 소요공장 면적의 50% 이내에서 용도변경을 허용해온 기준을 완화,다음달부터 70%까지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절대농지(농업진흥지역)와 임야는 현행처럼 공장용지 면적의 20% 이내와 1백%까지 용도변경을 해주기로 했다.

절대농지와 상대농지가 함께 포함되는 경우에는 절대농지가 20%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전체농지의 합계가 소요면적의 70%를 넘지 않아야 용도변경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수도권의 공장용지난 해소를 위해 발안·안중·송곡공단 등 7개 공단의 착공시기를 당초 96년까지에서 93년까지로 앞당기는 한편 수도권 이외지역에서만 허용해오던 민간과의 공동합동개발을 수도권에도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중에 8백27만평의 공장용지를 공급하는 한편 전국 20개 지구 1천9백54만평을 새로 공업단지로 지정할 계획이다.

업종별로 공장을 집단화하기 위해 ▲군장공단에 기계종합단지 3백만평 ▲창원공단 부근에 기계부품단지 50만평 ▲달성지구공단에 자동차단지 60만평을 각각 조성키로 했다.

또 아산 인주·당진 석문·군산2공단 등 6개 공단에 2백60만평의 자동차부품단지를,여천공단에 확장해 1백80만평의 석유화학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밖에 사회공단과 남동공단에는 각 5만평씩 10만평의 단지를 조성,3백∼4백개의 중소기업을 입주시킬 방침이다.
1991-04-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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