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교역 손실 전액 보전키로/정부,천지무역에
수정 1991-04-14 00:00
입력 1991-04-14 00:00
이에 따라 천지무역상사는 쌀과 물물교환키로 한 북한산 시멘트와 무연탄이 전량 또는 일부 반입되지 않거나 반입물품의 국내 판매 대금이 쌀의 반출가격에 미달할 경우 손실액의 전액을 보조받게 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10일 열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천지무역상사가 낸 남북물자 직교역사업승인시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다』며 『13일 이를 남북협력기금 관리주체인 한국수출입은행에 통보,천지무역상사와 손실보조 약정을 체결토록 했다』고 밝혔다.
1991-04-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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