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은 지방재정에 맞게(사설)
수정 1991-04-13 00:00
입력 1991-04-13 00:00
정부가 지난 11일 지방재정 및 기능조정위원회를 열고 내놓은 지방재정 운용방안은 그 동안 각계에 의하여 거론되어 왔던 방안들을 광범위하게 수용하고 있는 것 같다. 이날 회의에서 지자제 실시에 따라 늘어나는 지방재정 수요는 해당지역 주민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것은 매우 타당하다.
지자제가 실시되면 주민들의 지역개발 요구가 점증할 것이고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경제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까지 포함된 과잉개발 욕구마저 나올 게 틀림없다. 이러한 일 등에 대한 제동작용이 바로 수익자 또는 주민 부담원칙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대원칙 아래 정부는 중앙재정과 지방재정간의 기능과 역할을 분담하는 새로운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중앙재정과 지방재정간의 바람직한 관계설정을 위해서는 두 개의 관계가 내부적·종속적 관계로부터 협조적·수평적 관계로 정립될 수 있도록 기능간의 분업과 분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수평적 분업관계로의 이행은 지역주민들의 과잉개발 기대를 낮추는 동시에 스스로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전기가 될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국세의 지방이양 등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고 지방교부금의 교부율 조정 및 지방양여금의 확충작업이 추진되는 게 올바르다.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높이는 궁극적인 방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원확보와 개발을 위한 자율적인 노력으로 여겨진다. 정부 역시 이를 위하여 수자원세·관광자원세·환경공해세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방세를 신설할 것을 검토하고는 있다.
또 재산세의 과표를 현실화하고 등록세·주민세·사업소세 등 오랜 기간 동안 세율을 상향조정하지 않은 정액세율을 인상키로 했다. 이 같은 지방세원의 확충은 당면한 주요과제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수자원세의 경우 한국전력에서 납세해야 하므로 결국 주민들의 전기료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으며 관광자원세도 현재 전국 관광명소에서 입장료를 받고 있다. 환경공해세는 지역개발을 위한 공단개발과 관광개발을 오히려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이들 3개 신세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다만 재산과세의 보강과 현행 지방세 테두리 안에서 과세표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접근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제성장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허용되었던 과세감면의 범위와 정책과세 폭을 재정비하면서 탈루되고 있는 조세대상 및 과세소득을 지방세원으로 흡수,과세저변을 확대하는 문제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재정 확대를 위한 다른 한 가지는 지방세외 수입확충이다. 지역공영개발·택지개발 등이 그 방안에 해당되나 이는 부통산투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견된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성급하지 않게 지방재정을 늘리면서 재정의 범위내에서 지역개발과 주민들의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것이다.
1991-04-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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