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 주부에 돈뜯어/테니스코치 구속
수정 1991-04-12 00:00
입력 1991-04-12 00:00
신씨는 지난 1월28일 자신이 5년 전 강남구 대치동 E테니스장 코치로 있을 때 정을 통한 김 모씨(40·여·강남구 대치동)에게 『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편지를 보내 2백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거듭되는 금품요구를 견디다 못 한 김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1991-04-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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