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정년/61세로 연장의결/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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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4-12 00:00
입력 1991-04-12 00:00
국무회의는 11일 현재 58세로 돼 있는 지방공무원의 정년을 61세로 3년간 연장하고 서울시에 대한 국무총리감독 규정을 삭제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991-04-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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