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재임명」 기준·탈락폭에 초점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1991-04-10 00:00
입력 1991-04-10 00:00
◎대상자 3백43명… 전체반사의 30%/사전 「용퇴」 유도… 어제까지 12명 사표/김 대법원장,“도덕성에 주안점” 누차 강조

오는 20일자로 단행될 법관 재임명의 심사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재임명의 대상자는 1천여 명의 판사 가운데 임용된 지 10년이 되는 중진판사 3백42명에 이른다.

법관 재임명이란 법관의 신분을 헌법이 보장하는 대신 임기 10년을 지낸 뒤 재임 기간 동안의 업무수행능력·자질 등을 심사해 연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임명을 받지 못할 경우 법복을 벗어야 하기 때문에 각급 법원의 법원장급 부장판사급 법관들은 물론 거의 모든 법관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재임명을 앞두고 9일 현재 정창환 부산지법 부장판사,강병호 광주지법 해남지원장,황대연 수원지법 부장판사,신영길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조열내 서울고법 부안사,정남희 서울고법 판사,박종욱 대구지법 부장판사,이영오 성남지원 부장판사,김선봉 수원지법 부장판사,김동호 부산고법 판사,이창학 서울형사지법 판사,유제필 서울북부지원 판사 등 12명이 일신상의 이유나 인사불만,가정형편 등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고 이에 따른 후임 인사 등을 놓고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다.

재임명의 기준에 대해 김덕주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취임시 『법관 재임명 심사 때는 자질과 업무수행능력,법관으로서의 자세 등을 종합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면서 『특히 법관의 자세라 할 수 있는 도덕성과 윤리문제를 재임명의 주안점으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법원장 5명과 지법원장 15명 등 법원장급 20명,고법 부장판사 63명,지법 부장판사 69명 등을 포함한 3백43명이 낸 연임 희망원은 이런 기준에서 점검하게 된다.

건국 이래 4차례 실시된 법관 재임명에서 탈락자수는 지난 58년 18명,61년 52명,73년 56명,81년 37명 등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재임명은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헌법 개정과 함께 법관임명권이 대법원장에서 대통령으로 옮겨졌다가 다시 환원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10년 임기를 채우지 못한 타의에 의한 것이었다.

이번 재임명은 지난 81년 4월21일에 있은뒤 10년 만에 정권 계속기간 동안에 있는 것이어서 재임명의 한 선례가 된다는 의의와 함께 본래의 의미에 맞는 재임명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이다.

김 대법원장이 『법관 개개인에 대한 도덕·윤리성은 법관 재임명 심사 때 뿐만 아니라 임기 6년의 재임기간 내내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이번 재임명의 의미는 이미 밝혀진 셈이다.

그러나 이 같은 재임명 과정에서 탈락했거나,이에 앞서 사표가 수리된 법관 모두가 재임명 기준에 결격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지난 2월1일자로 단행된 중진법관 64명에 대한 인사에 앞서 원로법관들이 후배들을 위해 자리를 내주며 「용퇴」한 것에서 보듯 적체된 법관인사를 위해 법복을 벗는 이도 상당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편에서 볼 때 이번 재임명은 지난해 물의를 빚었던 「법관의 폭력배 술자리 합석파문」에 뒤어어 법원의 자정작용이 있을 것으로 보여 「용퇴」와 「재임명」 사이에 논란의 여지도 없지 않다.

지난 2월의 인사 뒤 있었던 잡음도 이 같은 법관 자질론에 입각한 재임명을 염두에 두고 용퇴를 종용했다는 추측이 나돌았었다.

즉 재임명으로 불명예스런 탈락보다는 스스로 알아서 물러나는 쪽을 택하라는 무언의 압력이 결격사유자에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아무튼 이번 재임명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질론이 앞서고 있는 임명권자의 재임명 의지에 인사적체 해소란 측면의 의미가 포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991-04-10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