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증사채 고액권 발행한도/10억짜리까지 확대/기업자금조달 돕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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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4-05 00:00
입력 1991-04-05 00:00
앞으로 채권도 주식처럼 일반 투자가들이 손쉽게 사고 팔 수 있도록 회사채 유통시장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또 기업들이 채권발행을 통해 제때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무보증사채의 발행신고서 접수에서 자금납일까지의 효력발생기간을 현행 15일에서 10일 정도로 단축하고 발행비용 절감을 위해 현재 1천만원권까지로 제한돼 있는 고액권종 발행한도를 10억원권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재무부는 4일 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와 일반 채권투자가의 육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회사채시장 개선방안」을 마련,금융산업발전심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장내거래에 의한 실질적인 경쟁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식관련 사채나 통안증권 등을 경쟁매매 대상종목으로 선정,거래소에서 집중거래토록 유도하고 각 증권사 영업점에 채권관련 단말기를 설치해 거래내역이 투자가들에게 신속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채권거래공시제도가 강화된다.
1991-04-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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