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외유 사전심사 강화/국회/공·사 여행 불문 계획서 제출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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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4-05 00:00
입력 1991-04-05 00:00
국회는 4일 국회의원이 외국의 초청이나 기업체 및 단체 등 외부유관기관의 요청에 의해 외국을 방문할 경우 반드시 원내총무단과 국회의장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했다.

국회는 이날 하오 의장접견실에서 박준규 의장 등 의장단과 민자당의 김종호,평민당의 김영배 총무 및 박정수 외무통일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년도 의원외교활동운영협의회를 열어 상공위 뇌물외유사건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회기중 외국방문은 가급적 억제토록 하고 외국방문시 구체적 일정과 소요비용 등이 담긴 명세서를 제출,교섭단체 대표와 국회의장의 사전허가를 얻도록 했다.

회의는 또 개인적인 해외여행은 물론 공식 의원외교활동에서도 구체적인 여행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방문국에서 주요 인사와 만날 때도 구체적 면담계획서를 사전 제출토록 했다.
1991-04-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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