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경비 받았으나 직무와는 관련 없다”/「뇌물외유」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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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4-04 00:00
입력 1991-04-04 00:00
뇌물외유사건과 관련,구속기소된 국회상공위원회 이재근(54·평민),이돈만(43·〃),박진구 의원(57·무소속) 등 3명의 피고인에 대한 첫 공판이 3일 상오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강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과 검찰측의 직접신문이 있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전성원 회장(58)과 임도종 부회장(54) 등에 대한 신문도 있었다.



검찰은 이날 세 의원에 대한 신문에서 ▲여행을 가게된 경위와 일정 ▲여행경비의 뇌물성 여부 ▲한국자동차공업협회의 이권청탁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피고인들은 한국자동차공업협회로부터 경비를 지급받아 여행을 다녀온 사실은 모두 시인했으나 이 때문에 국회에서 협회나 부품연구소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보호하는 내용의 의정활동을 한 적은 없다며 직무관련성은 완강히 부인했다.

이들은 또 한국자동차부품종합연구소는 상공부가 주관해 설립한 것이므로 협회가 나서서 의원들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30억원 삭감하려는 것을 반대해 달라고 로비활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진술했다.
1991-04-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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