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대출 신용보증료율/0.8%서 0.5%로 인하
수정 1991-04-04 00:00
입력 1991-04-04 00:00
재무부는 3일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료율을 현행 보증금액의 0.8%에서 0.5%로 0.3%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또 보증료를 제때 내지 못할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율도 현행 보증금액의 19%에서 10%로 9%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재무부의 이 같은 전세자금신용보증료 인하조치는 오는 15일부터 시행했다.
1991-04-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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