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공단용지등으로 전용 확대/조 농림수산,청와대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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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4-04 00:00
입력 1991-04-04 00:00
◎농업진흥지역은 제외/한계농지는 휴양지로 개발/「통작거리」 규제 8㎞서 20㎞로 완화

정부는 내년 3월까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고시하는 것을 계기로 진흥지역이 아닌 농지는 과감히 전용을 허용키로 했다. 비농업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토지를 과감하게 농지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입지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경우에만 전용을 허용하고 개별 기업이나 개인들이 자의로 입지를 선정해서 전용하는 사례는 막기로 했다.

조경식 농림수산부 장관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농어촌대책 추진계획을 노태우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조 장관은 농지의 전용은 국토이용계획상 택지·도로·철도·공장용지·공공용지 등의 수요를 최대한 수용해서 미리 예정지역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장용지의 경우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환경보전 문제 등을 감안,국가공단·지방공단·농공단지 등 계획입지 위주로 공급체계를 확립해서 전용을 허용키로 했다. 조 장관은 지난 한햇동안 줄어든 농지면적은 5천4백만평이고 앞으로 10년간 필요한 공장용지는 3천5백만 평으로 추정되고 있어 공장용지 공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농림수산부는 또 농공단지 및 지방공단 입주기업의 사원전용 아파트 등 이들의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도 농지 전용을 통해 원활하게 공급키로 했다.

이밖에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자가용 승용차 보급이 늘어나 관광 및 휴양 수요가 증가하는 데 맞춰 한계농지를 배후 산림지역과 함께 농어촌진흥공사가 국민 관광휴양단지로 개발토록 할 방침이다. 레저·스포츠 및 숙박·교통·일용품 판매시설 등 편익시설을 공사가 제공하고 인근지역 주민들이 민박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법적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농오촌진흥공사는 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관광 휴양지 뿐만 아니라,택지·공장용지·초지 등으로 종합개발해서 지역주민이나 희망하는 비농민에게 분양하는 한편 개발이익은 전액 농어촌 발전에 재투자하는 사업도 추진하다.

또 농업진흥지역에서는 현재 3㏊로 돼 있는 농지소유상한선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농지임대차법 시행령을 고쳐 현재 8㎞로 돼 있는 통작거리를 20㎞로 넓히기로 했다. 다른 시·읍·면에 있는 농지를 사려고 할 경우 매입희망자의 거주지와 농지와의 거리가 20㎞가 넘을 때만 농지매매 증명을 갖추도록 하고 그 이하인 경우는 매매증명 없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매매증명 발급시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사람도 현재는 이·동장과 농지관리위원 등 3명으로 돼 있으나 앞으로는 농지관리위원 2명으로 축소키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법령개정 작업이 끝나는 오는 6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진흥지역이 아닌 농지에 대한 전용권한도 내년부터 시·도지사에게 전면적으로 위임키로 했다.

농업진흥지역이란 경지정리와 농로 등 생산기반에 집중 투자가 이루어지고 집하장등 산지 유통시설과 농업기계화 등에 우선 지원이 따르는 지역이다. 농지의 집단화를 위한 지원을 비롯,농지매입자금,영농자금,추곡수매,가격안정 등 농정의 모든 지원이 집중된다. 이곳에서는 경쟁력 있는 농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지역이다. 현재의 절대농지가 전용을 규제하기 위해 필지별로 정해진 것과 차이가 있다.
1991-04-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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