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기금 정액제로 징수/배럴당 50센트 선/9월부터 적용될듯
수정 1991-04-04 00:00
입력 1991-04-04 00:00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원유도입 때 일정금액을 석유사업기금으로 일괄 징수할 방침이다.
징수규모는 배럴당 0.5달러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일 동력자원부 장관은 3일 기자들과 만나 『걸프사태로 인해 5개월 동안 국내유가를 완충하는 데 쓴 돈이 1조2천억원에 이르러 앞으로 석유사업기금으로 유가를 완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전제,『석유비축건설 및 비축유구입,국내외 유전개발,송유관건설,에너지소비절약 등 앞으로도 계속 투자해야 할 최소한의 사업경비만을 일괄적으로 거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정부가 5개 정유회사에 지불해야 될 나머지 손실보전금 규모는 약 3천9억원에 달한다』면서 『이 돈을 앞으로 거둘 석유사업기금으로 상계처리가 모두 끝나는 시점에서 정액징수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해 9월부터 실시할 뜻임을 시사했다.
국제유가가 현재와 같이 배럴당 16∼17달러 선을 계속 유지할 경우 석유사업기금으로 상계처리될 손실보전금 규모는 월 7백억∼8백억원 수준이다.
올해만해도 정부가 계속 투자해야 할 사업의 자금소요 규모는 ▲석유비축 6백22억원 ▲송유관건설 4백29억원 ▲국내외 유전개발 7백91억원 ▲전국 액화천연가스(LNG) 배관망사업 2백86억원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9백14억원 등 총 4천2백90억원이다.
이들 사업에 소요될 자금은 현재 마련되어 있는 기금은 운용수익 및 융자회수액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1년에 총 3억6천배럴의 원유를 도입한다고 볼 때 배럴당 0.5달러 기금을 거둬들여야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 장관은 이와 함께 올 여름 전기부족사태와 관련,『여름철 최대 전력수요를 높이는 주원인은 에어컨 등 냉방수요에 있다』면서 올해도 약 30만대의 에어컨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를 억제하기 위해 에어컨 특소세를 5% 올리지 않는 대신 에어컨 할부판매 금지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장관은 사우디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의 쌍용정유 자본참여문제에 대해서는 『아람코의 대규모 조사단이 지난 2일 국내에 들어와 활동중』이라면서 『사우디가 국내 정유산업에 참여하게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1991-04-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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