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자료 사업계획 광고전략/기술·경영정보 법률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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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4-04 00:00
입력 1991-04-04 00:00
◎특허청,「영업비밀보호법」 초안 마련/「직무관련 비밀」 전직 뒤에도 누설 금지/위반땐 배상·형사처벌

내년부터는 특허로는 보호받지 못하지만 생산·경영 전반에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각종 정보·자료에 대한 침해를 보상케 하는 영업비밀보장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경제적 가치의 침해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침해행위금지청구가 가능해져 기술과 경영전반에 걸친 비법(노하우)침해를 경제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업비밀보호법 초안을 마련,입법예고와 공청회 및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법으로 보호받게 되는 영업비밀엔 특허로는 인정받고 있지 못하지만 생산과 경영에 유용한 실험데이터,각종 공정과 공장배치 및 운용,사업계획 및 아이디어,선전광고 전략상품의 제조방법은 물론 영업상의 고객명부,유통조직 개요 등도 포함되어 있어 국내산업에 상당한 여파가 우려된다.

또 특정기업에 근무하는 도중 그 직무와 관련하여 얻은기술 및 영업비밀사안 등은 직장을 옮긴 후에도 누설·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이 문제와 관련,미국 등 선진국과의 분쟁시비가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업비밀의 개념이 광범위하고 판례법체제인 미국에서 발달,성문법체계에 의존하는 국내적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특허청에선 영업비밀을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그 자체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비밀로 유지관리되는 생산·판매방법 등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규정하고 서류나 컴퓨터 등에 입력되어 있는 「특정매체에 고정된(성문화)정보」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특허청은 또 영업비밀 보호법의 형태를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그 안에 한 장으로 삽입하는 방식을 취할 예정이며 그 보호수단에 있어서는 경제적 배상을 주로 하고 형사적 조치는 보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1991-04-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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