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조경면적 확대/신도시/대지면적의 30∼40% 확보 의무화
수정 1991-04-03 00:00
입력 1991-04-03 00:00
분당·평촌 등 신도시에는 아파트단지내 조경면적을 기존 아파트단지보다 대폭 늘리고 주차장도 60% 이상을 지하에 설치,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된다.
또 25 이상의 초고층·고층·중층의 아파트를 적정하게 배치,도시 전체의 스카이라인이 조화를 이루고 토지의 이용도가 높여진다.
2일 건설부에 따르면 분당·평촌의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설계를 이같이 확정,시행키로 했다.
이 설계는 지난 89년 11월 신도시 중 맨처음 분양된 분당 시범단지아파트 조성 때부터 같은 내용이 건설지침으로 적용돼 왔으나 국토개발연구원이 용역을 받아 정식으로 마련한 것을 관계법에 따라 공람절차를 마친 뒤 건설부가 이날 승인,확정된 것이다.
이 설계는 주차장의 경우 분당은 서울기준으로,평촌은 서울과 수도권의 중간수준으로 각각 설치하도록 하되 전체 주차장의 60% 이상을 지하에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의 가구당 전용면적이 25.7%평 수준일 경우 주차장이 분당은 0.85대,평촌은 0.77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설치된다.
수도권의 가구당 주차면적 기준은 0.74대 규모이다.
토지개발공사는 이 같은 주차장을 모두 지하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설계는 또 신도시 공원주변에는 25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를 배치,토지이용도를 높이는 한편 단지의 경계표시 기능도 하도록 했다.
아파트의 길이도 현재 규정성 1백20m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아파트의 모습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16층 이상은 40m 이하,15층 이하는 80m 이하로 제한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파트단지내 조경면적을 기존아파트가 대지면적의 15∼30% 수준인 데 비해 30∼40%로 늘려 확보하도록 했다.
아파트 1층에 대해서는 사생활을 보호해 주기 위해 발코니 앞에 70㎝ 이상 크기의 나무를 심고 이를 위해 용적률의 제한기준을 다소 완화해 주기로 했다.
쓰레기 수거는 이동식 컨테이너박스를 이용한 기계식 수거방식을 채택하고 아파트단지의 차량출입구는 교차로로부터 4차선 이하의 도로에서는 50m 이내,5차선 이상 도로에서는 75m 이내에는 설치하지 않도록 조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키로했다.
1991-04-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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