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은 학교 결정에 따라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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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4-03 00:00
입력 1991-04-03 00:00
결론부터 말해 성균관대의 교수폭행에 대한 학생징계 결정은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그것은 무기정학이라는 그 학생에 대한 처벌이 학교의 교수들로 구성된 교무회의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고 하는 원칙론에서 우선 그러하다.

지금 이 학교에서는 학생처벌을 둘러싸고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고 들린다. 일부 교수들은 교수를 폭행한 용서할 수 없는 학생에 대한 징계가 무기정학에 그쳐서는 미온적이라는 주장이고 학생들은 구속된 학생을 다시 중징계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여기고 이번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폭행사건 당시의 과정과 그 후의 감정적인 대응 등을 고려할 때 주장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과장된 점이 없지 않겠으나 어떻든 교무회의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다면 근본적으로 문제의 해결을 그르치는 것이고 대학인들이 취할 자세가 아니다.

교무회의는 몇 차례나 회의를 중단해가며 당해 교수·진료의사·목격자·구속된 학생의 진술·증언을 토대로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교수폭행 인정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사료된다. 또 학교당국의 발표에서도 나타난 대로 무기정학 결정은 그 학생에게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신중론에 따른 것이고 그만큼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한 결정이라는 데서도 그같은 결론에 도달한 이유와 타당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교무회의에서 일부 교수들이 강력히 제기한 제적조치보다는 무기정학으로 처벌내용이 한 등급 완화된 것에는 학생들과의 마찰을 가능한 한 피함으로써 대학운영의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과도기적인 시대의 우리 대학이 안고 있는 고충이 배경에 있었으리라 여긴다. 따라서 미온적이라고 여기는 일부 교수나 또 학생들로서는 이번의 결정에 승복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다. 교수의 권위는 강력한 징벌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고 볼 때 더욱 그러하다.

특히 학생들로서는 이번의 결정은 교수들이 충분한 과정을 거쳐 결정한 것인만큼 어떤 이유에서든 새롭게 문제를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 교무회의가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내린 결정이므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학생들의 주장이나 이것을 이유로 농성 또는 집단항의와 같은 행위는 사태를 수습하려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사려깊은 것이고 장래의 지성인들이 취해야 할 자세이다.



학생들에 대한 표창이나 징계결정권은 학교당국에 있는 것이고 잘못이 있는 학생은 나름대로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교육적이고 바로 상식적인 것이다. 학생들은 중학교에서 교생실습을 거부한 이유를 잘 음미해주기를 당부한다.

이번 사건을 지켜보면서 학교당국과 학생들 사이의 신뢰회복이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가를 거듭 문제로 제기한다. 학생들은 학교의 결정을 믿고 따라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결정은 언제나 신뢰와 권위를 갖고 있을 때 인정을 받게 된다고 하는 그것이 중요하다. 학생들이 교수를 폭행하고 교무회의에서의 학생징계 문제에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는 지금의 상황은 절대로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다.
1991-04-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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