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12·12사태 주역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위로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고 김오랑 중령 미망인 백영옥씨(43)는 1일 2억원 수수설에 대해 『전혀 근거없는 소문』이라고 일축했으나 『수수설을 유포한 김두열씨(42)에 대한 명예훼손 무고부분에 대해서는 고소를 않겠으며 김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1991-04-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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