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이의신청/60일내 시군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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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4-02 00:00
입력 1991-04-02 00:00
오는 6월말 공시지가가 확정,고시된 뒤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6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땅값 재조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또 시·군·구단위로 설치돼 있던 지방토지평가위원회가 읍·면·동단위로 세분화됐다.



건설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개별지가합동조사지침을 개정,개벌 땅값 산정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 지침은 그 동안 지가결정 이후 이의가 있는 경우에 조정절차가 없던 것을 6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조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1991-04-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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